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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석사학위 과정 학사안내 장학금 시행 세칙
제 9조 (장학금 재원)
장학금은 장학금의 종류에 상응하는 재원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장학금의 일부를 본 대학원 자체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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