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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석사학위 과정 학사안내 장학금 시행 세칙
제8조 (최고위과정 원우회 장학금)
① 본 대학원에 최고위과정 원우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가사 곤란자 및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수혜자와 장학금액은 최고위과정 원우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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