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 학부학점 교직과목 인정서류 제출시 학부에서 교직으로 개설되었으나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나와있는 않는 경우 첨부의 교직과목 이수확인서를 학부대학에서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