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특례신청안내

 

 

 

1 . 신청요건

 

  가 본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 논문제출 연한

        (수료일로부터 8)이 경과되어 영구 수료된자.

 

  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질병가사임신출산 

        등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다 접수자는 교육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함.

 

 

2 . 신청서 접수기간: 2020 0629() 09:00 ~ 20200720() 17:00시 까지

 

3 . 신청서 접수처: 교육대학원행정실 방문접수 (대리인 가능)

 

4 . 유의사항 <필독>

 

  가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허가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전공교직 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이미 자격시험(외국어시험전공시험교직시험, 교직면제)에 합격한 자라도 

      외국어시험을 제외한 전공시험 및 교직시험은 다시 응시하여야만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나특례허가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통과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4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라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 하고자 하는 전공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특례대상자는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 하여야 한다.

           


※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90-1372/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특례신청서(양식) 1.

        2.지도교수변경신청서(양식)  1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