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2017학년도 전기(1학기) 양성과정(교원자격취득) 입학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학생 대상 교직학점인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변경사유 : 2017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에 따름

 

2. 대상 : 2017학년도 전기(1학기) 양성과정(교원자격취득) 입학생부터(교원자격증 소지학생에 한함)

 

3. 변경내용

구분

변경사항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1.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영역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실기교사 자격증 소지학생의 경우 교육학개론 면제)

2. 교육실습영역 면제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학생은 교육실습영역(4학점) 면제(,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4. 유의사항: 위의 교직학점 인정은 교육대학원 수료 및 졸업요건과는 별개임 

 

5. 문의처 : 교직팀(02-3290-1333,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