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특례신청안내

 

 

 

1 . 신청요건

 

. 본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 논문제출 연한(수료일로부터 8)이 경과되어 영구 수료된자.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 질병, 가사, 임신, 출산, 시국사건 관련 등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 접수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함.

 

 

2 . 신청서 접수기간: 20170717() ~ 20170728()

 

3 . 신청서 접수처: 교육대학원행정실 방문접수 (대리인 가능)

 

4 . 유의사항 <필독>

 

.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허가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전공, 교직 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전공시험, 교직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외국어시험을 제외한 전공시험 및 교직시험은 다시 응시하여야만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 특례허가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통과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4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 하고자 하는 전공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 특례대상자는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 하여야 한다.

 

 

재입학 기간은 학적변동기간 2017081() ~ 20170825일 () 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90-1372/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특례신청서(양식) 1.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