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로 함

  ※ 위 법령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졸업을 하지 않은 재적생(수료 포함)은 2회의 실습을 졸업 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2. 신청대상

  가사범대생

    1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인 학생

    2순위) 3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나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중등 2전문상담 1,2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4학기 이상(수료 포함및 16학번 학생

    2순위) 17학번으로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다일반대학 교직과정생

    1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인 학생

    2순위) 5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라유의사항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순위 및 신청시간(선착순)을 반영하여 인원 제한

 

3.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회차

실습일시

신청기간

실습

장소

인원

8

8월 31() 14시 ~ 17

8월 14() 10시 ~ 8월 18() 16

동대문

소방서

50

9

9월 8() 17시 ~ 20

8월 23() 10시 ~ 8월 29() 16

본교

180

10

10월 14() 10시 ~ 13

9월 11() 10시 ~ 9월 15() 16

180

11

10월 27() 14시 ~ 17

9월 25() 10시 ~ 9월 29() 16

동대문

소방서

50

12

11월 3() 14시 ~ 17

10월 16() 10시 ~ 10월 20() 16

본교

180

13

11월 24() 10시 ~ 13

10월 30() 10시 ~ 11월 3() 16

180

14

12월 1() 13시 ~ 17

11월 13() 10시 ~ 11월 17() 16

성북

소방서

50

15

12월 21() 14시 ~ 17

11월 27() 10시 ~ 12월 1() 16

동대문소방서

50

16

2018년 1월 5() 13시 ~ 17

12월 18() 10시 ~ 12월 22() 16

성북

소방서

50

  ※ 참여 가능한 실습일시를 확인 후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각 실습일자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신청오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실습이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4. 신청방법 포털을 통해 신청

  가. 학부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나. 대학원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교육대학원메뉴를 통해 신청

 

5. 실습생 및 세부일정 안내 매 회차별 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이내로 사범대학교직팀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실습생 명단 및 실습장소 등 안내할 예정임

 

6. 실습 커리큘럼

  가단체실습(스포츠안전재단)

구분

시간 및 내용

충격에 의한 신체손상과 응급처치

3시간이론 및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AED포함)

  나개별실습(동대문성북소방서 시민안전파수꾼 연계교육)

구분

시간 및 내용

안전의식 및 위기상황 판단 기본교육

또는 4시간이론 및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CPR) 및 기타 응급처치

 

7. 유의사항(필독)

  가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재적생(재학휴학은 2회의 실습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함

    1) 2015학번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한학기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2) 2016학번부터 법령에 따라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나. 2018년 2월 졸업 예정 학생 중 조기졸업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한학기 2회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1) 제출기간 : 8월 14() 10시부터 ~ 8월 18(오후 4시까지

    2) 제출방법 메일(teaching@korea.ac.kr제출

  다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라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마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8. 문의 : 02-329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