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_일치증명서(교직과목명이 다를시 사용)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이 교육부지정이수과목명과 다를경우 첨부의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를 해당 대학에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교직과목_이수확인서(교직과목 이수구분이 다를시 사용)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 학부학점 교직과목 인정서류 제출시 학부에서 교직으로 개설되었으나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나와있지 않는 경우 첨부의 교직과목 이수확인서를 학부대학에서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