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 학번 까지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실습을 수강하는 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교육대학원생: 실습을 수강하는 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2) 11학번 부터
- OO 교과교육론, OO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실습 수강 학기에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함)
<학교현장실습 관련서류>
1. 협력승인서
2. 신청서(교육대학원생용-개인섭외용)
3. 취소사유서
4. 신상조사표(실습학교에서 요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