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증 관련

2020년 교육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 내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 다음 가), )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 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 외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 다음 가), )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 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202032일 기준,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유학생

 

2. 휴학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 신청기간 : 202032() ~ 529() 16:00

. 등록금 환불 금액

1) 331() 17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41()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신청장소 : 각 소속 학과행정실

 

3. 신청서류

. 특별휴학원서[양식1]

.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등록금 환불 신청서 :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당자)


4. 기타

. 2020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 ()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첫 주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316()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자세한 문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2/1377)로 문의 바랍니다.



2020. 03. 04.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붙임  코로나19관련 특별휴학 시행 안내(공고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