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신학기마다 대학가에서 행해지는 출판물 불법 복사 및 제본 등 저작권법 위반을 단속 및 계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금학기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대적으로 온라인강의가 실시되면서, 출판물 불법 복제 문제 외에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되는 각종 수업자료 및 교수자의 강의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 저작권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학습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