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원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고려대학교 전임교직원, 총장발령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본인에게 아래와 같이 복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장학금액(입학금은 제외)

. 교직원 직계자녀: 수업료 75%

. 명예교수 직계자녀: 수업료 25%

. 교직원 본인(특수(전문)대학원 야간과정만 해당) : 수업료 90%

전문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계열별 수업료를 기준으로 함.

 

2. 신청기간

. 신입생(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1학기 3~ 4, 2학기 9~ 10

. 기존 재학생 중 신규 신청자 : 1학기 3~ 4, 2학기 9~ 10

신입생 및 재학생 신규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 및 개강 이후 학생 계좌로 지급됩니다.

. 기존 재학생 '의료원 전임직원 및 임상교원' 직계자녀 또는 본인의 경우

퇴직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직증명서 복지장학금 신청서

육대학원 행정실(운초우선교육관 405)로 제출

1학기 : 1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2학기 : 7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20211학기의 경우 최초 시행으로 인하여 112()까지 제출일자를 연장합니다.

재학생 기존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 감면처리됩니다.

 

3. 신청절차 : 포탈-인사/급여-급여사항-학비지원수당신청

. 고등학교 자녀 학비지원신청 화면과 동일합니다.

. 의료원 전임직원 및 임상교원의 경우, 포털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복지장학금 신청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포탈-인사/급여- 인적사항-인적사항관리 및 고려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감면대상으로

해당 자녀가 등재된 후 포탈에서 복지장학금 신청가능(지식관리 '고려대학교 의료비 감면 안내'

참고, 인력개발부 내선 1175)

. 정규학기만 지원(수료생은 지원하지 않음)

. 복지장학금 수혜자는 최초 신청 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으며(의료원 교직원 제외)

타 장학금(조교 등) 수혜 등으로 포기 사유가 생긴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사유 발생 즉시 연락

. 지급된 장학금은 1학기분은 6, 2학기분은 12월 급여에 합산과세처리됨

 

붙 임: 1. 복지장학금 신청매뉴얼 1.

          2. 복지장학금 신청서(의료원 직원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