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원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고려대학교 전임교직원, 총장발령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본인에게 아래와 같이 복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장학금액(입학금은 제외)
가. 교직원 직계자녀: 수업료 75%
나. 명예교수 직계자녀: 수업료 25%
다. 교직원 본인(특수(전문)대학원 야간과정만 해당) : 수업료 90%
※ 전문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계열별 수업료를 기준으로 함.
2. 신청기간
가. 신입생(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1학기 3월 ~ 4월, 2학기 9월 ~ 10월
나. 기존 재학생 중 신규 신청자 : 1학기 3월 ~ 4월, 2학기 9월 ~ 10월
※ 신입생 및 재학생 신규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 및 개강 이후 학생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 기존 재학생 중 '의료원 전임직원 및 임상교원' 직계자녀 또는 본인의 경우
→ 퇴직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직증명서 및 복지장학금 신청서를
교육대학원 행정실(운초우선교육관 405호)로 제출
→ 1학기 : 1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2학기 : 7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 2021년 1학기의 경우 최초 시행으로 인하여 1월 12일(화)까지 제출일자를 연장합니다.
※ 재학생 기존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 감면처리됩니다.
3. 신청절차 : 포탈-인사/급여-급여사항-학비지원수당신청
가. 고등학교 자녀 학비지원신청 화면과 동일합니다.
나. 의료원 전임직원 및 임상교원의 경우, 포털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복지장학금 신청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가. 포탈-인사/급여- 인적사항-인적사항관리 및 고려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감면대상으로
해당 자녀가 등재된 후 포탈에서 복지장학금 신청가능(지식관리 '고려대학교 의료비 감면 안내'
참고, 인력개발부 내선 1175)
나. 정규학기만 지원(수료생은 지원하지 않음)
다. 복지장학금 수혜자는 최초 신청 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으며(의료원 교직원 제외)
타 장학금(조교 등) 수혜 등으로 포기 사유가 생긴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사유 발생 즉시 연락
라. 지급된 장학금은 1학기분은 6월, 2학기분은 12월 급여에 합산과세처리됨
붙 임: 1. 복지장학금 신청매뉴얼 1부.
2. 복지장학금 신청서(의료원 직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