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 취득요건)이 추가되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성인지 교육 이수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2회 이수(1년에 1회씩 이수)

    - 모든학번 2회 이수

    - 단, 2021.8월 졸업 및 2022.2월 졸업자의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 해당 성인지 교육관련 세부계획 및 이수방법은 추후 공지

   * 재교육과정은 해당사항 없음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가. 무시험검정 시점(졸업직전)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교직팀에 제출해야 함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관련하여 진단서 발급 방법 등은 추후 공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별도공지)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교직팀에 제출(동의서 미제출시 졸업예정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이력회보서를 발급받아 교직팀에 제출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3. 상기의 요건을 추가하여 자격종별 교원자격취득요건(무시험검정요건)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인의 자격종별에 맞는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9학번 이전 및 재입학 학생들의 경우 교직팀으로 방문하여 요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