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안내

 

1.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가. 출석인정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담당교수님께 이메일로 출석인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나. 출석인정 사유 :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

  다. 증빙서류

  

시기

필수 증빙서류

접종당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접종 후 1~2일차

이상증상(a) 발생 시

접종 후 3~7일차

이상증상(a)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접종 후 8일차~

이상증상(a) 지속 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생 진단서(소견서)

  (a) 이상증상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라. 증빙서류 발급 방법

     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백신 접종한 병원에서 발급

     2) 예방접종 증명서 :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마.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 교원의 출석 인정 처리

  가. 이메일에서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역 확인

  나. 성적 입력 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출결사항에 반영함

  다. 출석 인정 여부 : 교육부의 백신공결제 운영()’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출석을 인정함

 

3. 적용시기 : 2021.09.01. ~ 추후 안내 시


4. 참고사항

  가.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 부여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5)

     - 출석 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붙 임 :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