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증 관련

2021년 2학기 교육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도교수님 및 전공주임수님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2021학년도 2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교육대학원 신입생재학생       다음 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자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교육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신청기간 2021년 9월 10(금) ~ 11월 30(화) 16:00

  나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9월 15(수) 17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9월 16(목)부터는 [붙임3]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다신청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라.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분 전액 환수처리

     

3. 신청서류

  가특별휴학원서[붙임1]

  나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붙임2]

  다증빙서류(*필수제출)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라등록금 환불 신청서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기타

  가2021학년도 제2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입생 첫 학기의 경우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2/137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특별휴학원서(교육대학원)_코로나19(COVID-19)_2021년 2학기 1부. 

         2.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_2021년 2학기 1부.

         3. 등록금 반환 안내(2021학년도 2학기) 1부.  끝.




2021. 09. 10.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