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2022.8월 졸업예정자 포함)

- 2022.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유예시 자격증 발급 취소

 

2. 신청기간 및 자격증 교부 일정
- 신청기간 : 2022.06.20(월) ~ 07.08(금)
- 자격증교부 : 2022.09.08일 이후(자격증 수령안내 문자 별도 공지)
(자격검정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 후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발급함)

 

3. 신청방법
-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사범대학 교직팀으로 우편신청(신청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신청
- 우편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401호 사범대학 교직팀


4. 구비서류(공통)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붙임2 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본교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다. 성적증명서 1부(필수)
  - 학점은행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과목 학점을 인정함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학점 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 등록 운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2022-1학기에 평생교육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성적 확정 후 성적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함
라. 기본증명서(일반) 원본 1부(평생교육진흥원의 프로세스 변경으로 '일반' 발급받으셔야 하며 성명을 개명한 자가 이를 증빙하는 경우에는 '특정-개명·성본변경' 유형 제출/ 2022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만 제출가능)

-> 예 : 발급일자가 4월 29일 이전일 경우 인정불가
마. 평생교육 현장실습 일지 및 평가서(원본) 1부(붙임1의 서식2)
  - 실습일지 필수 제출이며 평가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바. 개인정보 수입지용 제3자 동의서(붙임1의 서식3)

 

5. 자격증 발급 요건

학부 및 대학원 졸업을 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 발급 가능

구분

학부

대학원

이수과목

공통

자격취득 과목 평균 성적 80점 이상

08학번까지

필수7과목+선택3과목

=20학점이상(22)

필수7과목

=14학점이상(21)

09학번부터

필수5과목+선택5과목

(영역별 1과목이상 이수)

=30학점이상(22)

필수5과목

=15학점이상(21)

실습

공통

[붙임 5의 부록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평생교육관련업무 적합여부 확인(붙임5의 부록참고)

08학번까지

최소 3주간 실습이수

현장실습 명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평생교육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함.

(작성은 붙임5의 서식7 참고)

09학번부터

최소 4주간 실습이수(최소 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실습이수)


 

6. 자격증 수령: 추후 신분증 지참하여 사범대학 교직팀 방문 또는 자격증 배부 공지 확인 후 우편신청

 

7.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발급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https://lledu.nile.or.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