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특례신청 안내

 

 

1. 신청요건

 

본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수료일자로부터 8)이 경과되어 영구수료된 자.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질병가사임신출산시국사건 관련 등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접수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기간: 2022 627(월요일)~715(금요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신청서 접수처교육대학원행정실 방문접수 (대리인 가능)

                      ※ 학생증(또는 신분증) 필수 지참


 

4. 유의사항 <필독>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허가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시험(외국어시험, 전공시험교직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이미 자격시험(외국어시험전공시험교직시험, 교직면제)에 합격한 자라도외국어시험을 제외한 전공시험 및 교직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례허가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통과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례대상 원생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4학기 이내(중도휴학 불가)에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합니다.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 하고자 하는 전공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례대상자는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90-1372/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특례신청서 및 사유서  1.

2.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수료자용)  1.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