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로 인하여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조회가 필수화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필히 확인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 제외


2. 제출기한 : 2022.11.07(월) ~ 2023.1.13(금) 17시까지(기한엄수)


3. 제출방법 : 해당링크를 통해 동의서 제출 

- 동의서 링크 : https://naver.me/GNUnfIa5


4. 미제출시 교원자격취득자에서 제외되오니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