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부 식품생명공학과 졸업 예정이며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생물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의 학부 전공이 순수 생물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또는 생명공학과와 관련된 학점을 따로 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학부과정에 부전공 제도가 있는데, 제 1전공과는 달리 졸업증명서에 표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학위과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성적증명서를 떼면 해당 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기록될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는 생물관련 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더라도 유사 과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2. 제가 알기로는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교직과목으로써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에서는 교직과목 이수중인 사람이 아닌 경우, 교직과목을 들어도 교직이 아닌 교양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교직과목은 교직과목으로써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