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기간 당시 증빙서류 제출 건으로 여러 차례 문의 드렸는데요, 수료증은 내방하여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 하는가 여쭤보니 사본 제출해도 무방하시다고 들어서 사본으로 우편접수 했어요.
그외에도 상장, 자격증은 'VI. 제출서류' 사항에 <추가제출서류 4. 수상경력 및 기타 자격증 각 1부 - 경력란에 기재한 수상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는 증서(또는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보고 수료증 포함해서 자격증, 상장은 사본으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문득 저 문항에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말이 직접 내방하여 원본도장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란 말인가 하고 제가 잘못 제출하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내용은 경력란말고 경력기록표에 작성한 수료증, 상장, 자격증 건은 원본대조 없이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거죠?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