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에 명시된 현직교원의 범위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전문상담교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혹시, 포함이 안된다면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에게도 소지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이전 졸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현직교원에 포함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