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 교직과목인정원은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본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자격취득에 필요한 모든 교직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 성적증명서상에 교직으로 기재된 과목을 바탕으로 교직과목인정원을 작성합니다 . 성적증명서상에 교직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과목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과 명칭이 다른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 교직과목으로 이수하였으나 성적증명서상에 교직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과목 ( : 일반선택 또는 교양으로 표기된 교직과목 ) 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교직주임교수님 싸인란은 본 교육대학원의 교직주임 교수님께서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공백 ( 별도 기재하지 않음 ) 으로 하여nt-family: 굴림체;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ang="en-us">. 출신대학 성적증명서에 교직으로 표기된 과목일지라도 명칭이 다르거나 상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교직학점인정원의 인정내역을 바탕으로 교원자격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직과목이 결정됩니다 . 인정원 제출 결과 및 이수지정과목표 배부는 교육대학원 및 교직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 입학 후 2 학기가 되는 시점에 수령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