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2 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교육봉사를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봉사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교육봉사 이수 전 : 교육봉사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교육봉사세미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봉사세미나는 연 4 ( 학기초 , 방학초 ) 진행되며 세미나를 미이수하였을 경우 교육봉사를 하여도 봉사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교육봉사기관은 개인이 섭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교에서 참여가능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개인이 봉사기관을 섭외할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가능한 봉사인지 확인 후 교육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범대학 학사지원부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봉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

 

- 인정가능 교육봉사 : 본교는 교육봉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교육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봉사가 가능한 기관은 1. · · · 특수학교 2.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 도청 ,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 3. 사범대학과 MOU 를 체결하고 교육봉사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4.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비영리기관에 한함 ) 이 있습니다 . , 학교장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도청 , 구청의 기관장이 확인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VMS 사이트를 통해 인증되는 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봉사 가능 기관일지라도 아래 해당하는 봉사활동만 교육봉사로 인정합니다 . 인정가능한 봉사활동은 1. 교과목지도 2. 체육 , 미술 , 컴퓨터등 실기과목 전공자의 경우 특기 · 적성지도 3. 학습부진아 지도 4. 멘토링 ( 과목지도 ) 이 있으며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봉사의 경우 장애학생 활동보조 , 놀이 도우미등의 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경우 교과목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지도 ,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에 한하여 교육봉사로 인정가능합니다 . 봉사 가능 기관에서 인정가능 봉사일지라도 1 일 최대 6 시간까지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며 한 기관에서 최소 30 시간 이상 봉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 교육봉사 이수 및 수강신청 : 교육봉사일마다 봉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봉사가 모두 끝난 후 봉사기관에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작성한 일지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사범대학 학사지원부로 제출하여 수강신청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봉사 교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 일지 및 확인서 제출은 수강신청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 봉사 , 후 학점인정 체계임 ) 제출기간은 봄학기 (1 학기 ) 교육봉사 교과목 수강희망자의 경우 수강신청 직전년도인 10 ~ 수강신청년도 1 월말까지 , 가을학기 (2 학기 ) 교육봉사 교과목 수강희망자의 경우 수강신청년도인 4 ~7 월말까지 일지와 확인서를 사범대학 학사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학 중 봉사가 이루어져 1 월말 또는 7 월말까지 제출이 어려운 경우 최대 2 월말 , 8 월말까지 서류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 수강정정기간 중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육봉사 과목은 수업이 없으며 성적은 P 로 부여됩니다 .

 

- 교육봉사 프로그램 : 본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성북구청 협력 교육봉사 ( 성북구 관내 학교 및 기관에서 교과목 지도 ) 나 본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협정 중 · 고등학교 교육봉사 프로그램등이 있습니다 . 성북구청 협력 교육봉사는 1 2 ( 매 학기 초 ) 100 명이상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그 외 협력학교 등의 교육봉사 프로그램의 경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교직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