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에 수료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수료자 논문중간발표심사비만 여러 번 납부하고 논문 제출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8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 학기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정이 있어서 제출이 힘들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연장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증빙 서류 같은 건 필요한지요?
아니면 안 되더라고 추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