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변경 안내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코로나-19 특별휴학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을 때,

지도교수님 또는 전공주임교수님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교육대학원 신입생, 재학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자

        -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교육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 기간 : 202221() ~ 530() 16:00까지

   나. 신청 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다2022년 3월 18일(금) 최종등록기간 이후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라.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학자금 대출분 전액 환수처리



3. 신청서류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19 확진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음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등)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외국인만 해당]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기타

   가. 2022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신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자세한 문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2 또는 137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양식1)특별휴학원서(교육대학원)_코로나19_2022년 1학기  1부. 

         2. (양식2)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_2022년 1학기  1부.

         3. 등록금 반환 안내(2022학년도 1학기)  1부.    끝.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