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계속적인 "심각단계"로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을 때,

지도교수님 또는 전공주임교수님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2022학년도 제2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교육대학원 신입생재학생으로 다음 가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나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교육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신청 기간 : 2022년 9월 1(목요일) ~ 11월 30(수요일) 16:00까지

   나신청 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다2022년 9월 16일(금) 최종등록기간까지 접수 완료된 휴학원서는

     재무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 진행 예정

     - 2022년 9월 19일(월)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라. 장학금 수혜자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학자금 대출분 전액 환수처리



3. 신청서류

   가특별휴학원서[양식1]

   나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19 양성 판정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라등록금 환불 신청서 [외국인만 해당]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기타

   가2022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신입생 첫 학기의 경우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자세한 문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2 또는 137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양식1)특별휴학원서(교육대학원)_코로나19_2022년 2학기  1부. 

         2. (양식2)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_2022년 2학기  1부.

         3. 등록금 반환 안내(2022학년도 2학기)  1부.    끝.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