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입니다.

평생교육실습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선수과목
  가. 학부 : 변경사항 없음
  나. 대학원 : 필수 3과목 이수 후 실습과목 이수 가능

 

2. 실습점검 : 실습과목 담당교수의 실습기관 방문점검 필수

3. 현장실습 인정범위
  가. 근무지(재직기관) 실습 인정(단, 실습 수행의 질 관리를 위해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하여야 함)
  나. 2개 이상 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은 원칙상 불가(단, 실습기관 폐쇄, 실습 지도자 퇴직(또는 인사발령)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실습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실습기관 재선정 가능)


4. 협약체결 : 양성기관-실습기관 간 협약체결 후 현장실습 실시하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의뢰서와 실습회보서로 대체 가능


5. 실습지도자 자격 :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완화(가~다 중 해당자)
  가. 평생교육사 1급 소지자
  나. 평생교육사 2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 2년 이상 직원
  다. 평생교육사 3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 3년 이상 직원


6. 실습제출서류 : 현장실습 협약서 외 8종(실습의뢰서, 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실습일지,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실습지도기록서, 실습생 평가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단, 현장실습 협약 체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협약서는 제출하지 않음

 

7. 비고 : 2015학년도 2학기 개설되는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자부터 적용

 

8. 평생교육실습 과목운영지침 : 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