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제 도입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무를 알려드립니다.
- 아 래-
1. 일시 : 2015년 9월 29일(화)
2. 대체공휴일제 안내 :
가. 도입시기 :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
나. 도입목적 :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
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1) 설날과 추석 당일 또는 전날,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끝.
2015. 9. 21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