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학 신청 기간 변경 안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휴복학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현행

변경

220일 ~ 320

820일 ~ 920

21일 ~ 225

81일 ~ 825

※   

       3(9)월 휴학한 경우 학기 중 휴학의 적용을 받아 등록금 납부액의 1/6를 공제한 후 휴학

 

 

 

유예조치

 

 - 2015학년도 2학기 기준 휴학중인 원생은 최초 복학하는 학기에 한하여 기존 학적변동기간 적용

 

 - 2016학년까지는 소속 전공주임교수가 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3(9)월 둘째주까지 휴학 신청하면

   학기 중 휴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절차대로 휴학

 

 - 군 복학자의 경우 전역일자가 개강 후 한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

   전공주임교수 동의서를 제출하여 복학신청 가능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