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차 개별실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별표 1의 제4호 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졸업자는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1회 필히 이수,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를 필히

  이수하여야 함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의 제4호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조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나.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은 수료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습 응시여부 및 실습횟수는

        졸업년월에 따름

 

2. 개별실습 신청대상

  가. 학부
    1) 2016학년도 2학기 현재 7학기 이상인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2) 2016학년도 2학기 1,2,3학년 재학생 중 실습 희망학생

  나. 대학원
    1) 2016학년도 2학기 현재 4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교원자격취득 희망 교육대학원생
    2) 2016학년도 2학기 1,2,3학기 재학중인 교원자격취득 희망 교육대학원생 중 실습 희망학생

    * 중등2급, 전문상담 1급, 전문상담 2급, 부전공 교원자격취득 희망 학생 모두 포함

  다. 유의사항

    1) 2017년 2월 졸업자는 1회,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2회의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전 이수완료하여야 함

    2) 2016학년도 2학기 학부 1,2학년, 대학원 1,2학기 학생은 반드시 1회의 실습은 개별실습으로 이수

        하여야 함 

 

3. 개별실습 안내

  가. 1차 개별실습 일정 : 10월 8일(토) 10시~17시30분
  나. 일정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12시~13시 점심시간, 개별식사)
  다. 장소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보라매 교육장

  (보라매안전체험관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tour.jsp?cid=1091608)에서 진행
 
4. 모집인원 : 20명 ~ 최대 60명 제한


5. 신청기간 : 9월 19일(월) 10시부터 ~ 9월 22일(목) 오후 5시까지

  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선착순 반영하여 인원 제한

  나. 신청 후 취소 불가

  다. 신청기간 종료 후 9월 28일(수)~ 30일(금) 중 개별실습 선발자 홈페이지 안내
      (사범대, 교직과,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6. 신청방법 :
https://ko.surveymonkey.com/r/9L3MZS3 로 신청

 

7. 유의사항

  가. 기간 외 신청학생은 제외 처리함

  나. 실습은 학기별로 1회 이수하여야 하며 한학기에 2회 이수 불가

  다. 매 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에 대한 세부안내사항은 학기 초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라. 2016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일정은 이전공지 참고 

 http://wizard.korea.ac.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1426786&boardSeq=1528671


8. 문의사항 : 02-3290-1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