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개인섭외)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개인섭외)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협력승인서(학교장직인포함, 실습학교에서 작성)신청서(개인섭외용, 본인이 작성)를 사범대학 교직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6. 09. 19() - 12. 20()

 

2. 학교현장실습기간 : 20173, 4, 5월경

 

3. 대상

. 10학번까지

-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2017학년도 1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교육대학원생 중 2017학년도 1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11학번부터

- OO 교과교육론, OO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2016학년도 2학기 현재 이수중인 학생

(, 교육대학원, 일반대학교 교직과정생의 경우 2017학년도 1학기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함)

 

4. 절차

. 첨부된 학교현장실습 의뢰 공문과 협력승인서를 가지고 실습희망학교를 방문

. 실습 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협력승인서(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개인섭외용)를 사범대학 교직팀에 방문하여 제출(운초우선교육관 401)

. 아래 협력학교(본교에서 실습생을 배정하여 보내는 학교)는 개인 섭외가 불가하며 이 외의 협력학교에서도 개인섭외가 불가할 수 있음

개인섭외 불가한 협력학교 : 고대부고, 고대부중,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개운중학교, 창문여자고등학교, 창동중학교

 

5. 신청 장소 및 시간

. 장소 : 사범대학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401)

. 시간 : 09- 1730(점심시간 12-13)

 

6. 실습 취소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개인 섭외한 학교의 실습 담당 선생님께 취소를 말씀드리고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를 20161230()까지 사범대학 교직팀에 제출함 (기간외의 실습취소는 불가함)

 

7. 기타 안내

. 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또는 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팀과 상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함.

. 간호학과 및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1학기에 학과 내 현장실무 실습과 기간이 겹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조정하여 개인 섭외함.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교현장실습비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기간 및 계좌를 별도 안내함)

. 2017년도 1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

. 이중전공과목으로 실습을 나갈 시 첨부된 이중전공실습사유서 작성해야 함.

 

8. 문의사항: 사범대학 교직팀 (02-3290-1331,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