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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는 학생회의 운영자금으로 학부시절에 납부하셨던 학생회비와 동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학기간(5학기) 동안 1회 신입학 시 납부합니다.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율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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