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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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시 유의사항

선수과목지정

가. 학부 전공이 본 대학원 전공과 다른 타전공 입학자는 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한 학점을 전공학점에 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나. 선수과목 지정 시기는 입학 첫 학기(전기:3월, 후기:9월) 학사 변동기간(매학기 20일까지) 이내에 학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선수과목 이수학점 지정서」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

다. 선수과목을 모두 면제받아 추가 이수학점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선수과목 이수학점 지정서」 에 지정된 학점이 없음을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첨부 : 학부 성적증명서 1부.

라. 첫학기에 선수과목 이수학점을 지정 받은 자는 석사학위 최저 수료 이수학점 30학점과, 선수과목 학점으로 지정 받은 추가 학점까지 이수하여야 수료 요건이 됨

마. 선수과목 이수 지정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전공 (교육방법, 교육정보, 교육사철학, 교육행정및고등교육, 기업교육,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전공) 은 제외 됨.

유사전공신청

본인 전공 외 타 전공에서 개설된 과목 중 유사 과목을 6학점까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야간제 4, 5학기생
2. 신청기간 : 매 학기 초 홈페이지에 공지 된 기간
3. 신청방법 : 유사전공과목 신청서에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제출

※ 수강예정인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기취득 과목을 유사전공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음.
※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은 전공선택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 유사전공과목은 전공선택으로만 인정이 되므로, 전공필수 과목은 필히 수강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가. 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수료자 제외)나 본 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자 중 본 대학원에 동일전공으로 입학하였을 경우 동일한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음

나. 학점인정 시기는 입학 첫 학기(전기:3월, 후기:9월) 학사 변동기간(매학기 20일까지) 이내이며, 이 기간에 해당 성적표를 첨부하여「학점인정 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함

※ 첨부 : 해당 성적증명서 1부.

다. 반드시 입학 첫 학기 초에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라. 학점인정 범위
※ 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 동일한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
※ 본 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자 : 최대 6학점 및 1학기 단축
※ 공통영어는 이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