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입학 관련 하단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공통 지원 자격 문의
Q.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지원자격이 있는지 여부
- 모집요강의 공통 지원 자격 2)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고 나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는 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학점은행제롤 통한 학사 학위도 지원자격이을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희망자 추가 지원자격관련 문의
Q.학점은행제로 미술학사 (동양학과 혹은 실내디자인전공) 학위 취득하고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수할 시,
'미술'로 동일한 학사이므로 ‘미술교육 전공'으로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