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납신청 대상자는 재학생에 한하며 , 해당 학기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학점감면 수혜자 ( 대학 9 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대학원 5 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각종 학비감면 ( 장학금 ) 수혜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2 월 또는 8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아래 기간에 인터넷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1 차 분납금 납부 후 복학신청 가능합니다 .

 

 

분납 최종등록 미필시 등록을 취소하고 , 분납 1 , 2 , 3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적 처리됩니다 .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