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제기준

. 양성과정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 08학번이전)

양성과정의 경우 교직필수인 6과목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을 모두 A이상을

받으면 교직시험 면제 (교육학개론, 교육실습은 교직필수과목에서 제외함)

이수한 교직과목 5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 (교직면제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중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로 제출),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A미만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되 시험과목 수는 현행과 같이 2과목을 넘지

않는다. 만약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이 3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 양성과정(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 08학번 ~ 2010학번)

양성과정의 경우 교직필수(이론) 7과목을 모두 A이상을 받으면 교직시험 면제

(교직소양 및 실습은 제외함)

교직필수(이론) 6과목을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교직면제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중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로 제출),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교직필수(이론)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다.

A미만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되 시험과목 수는 현행과 같이 2과목을 넘지

않는다. 만약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이 3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 양성과정(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2011학번부터~)

면제 폐지(엄정한 학사관리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직이론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다.

 

. 재교육과정(현직교사 및 교사자격증 취득 비희망자 등, ~2010학번 까지)

이수한 교직과목 3과목이 평균 A이상을 받으면 면제

이수한 교직과목 2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교직면제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중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로 제출),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과목 또는양성 및 재교육과정 교직과목구분 없이 교직 소양 및 실습을 제외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A미만으로 받은 교과목에 대해 종합시험을 치르되 시험과목 수는 현행과 같이 2과목을

넘지 않는다. 만약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이 3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한다.

 

. 재교육과정(현직교사 및 교사자격증 취득 비희망자 등, 2011학번부터~ )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평균이 A이상이면 면제

이수한 교직과목이 2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과목이나 교직필수(이론) 또는 교직선택 중에서 선택하여 종합시험 응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