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기(양성과정) 재학중인데 사정상 다음학기에 휴학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 1학기에 교생실습을 나가려 했는데, 실습조건에
ㅇㅇ교과교재연구법과 ㅇㅇ교과교육론 둘 중 하나를 이수하고(현재 교과교재연구법 이수중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교생실습학기에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써 있더군요
그런데 시간표들을 보니까 교과교육론은 다 2학기에 열리더라구요.
그럼 내년 1학기에 교과교육론을 못듣게 되는데 그럼 교생을 나갈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제가 학교개인섭외로 실습을 나가려 했는데 그럼
2학기에 교생실습이 가능하다면 그때 나가도 되는건가요?(2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다 불가능 하다면 제가 4기에 교생을 나가야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