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재교육과정생입니다.
지금 4학기로 교직과목은 2과목을 들었습니다.
아직 1과목을 더 이수해야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이번학기 화요일날 수업을 갈 수 없어서요~
그러면 교직을 5학기에나 들어야 하는데, 학기가 끝난 후에나 성적을 알 수 있게되니까..
그럼 5학기에 들은 교직과목은 면제를 받을 수 없게되나요? 그러면 1과목은 종합시험을 응시해야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 공통영어를 5학기에 수강하게 되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