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증 관련
2021년 2학기 교육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도교수님 및 전공주임수님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2021학년도 제2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교육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자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교육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기간 : 2021년 9월 10일(금) ~ 11월 30일(화) 16:00
나.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9월 15일(수) 17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9월 16일(목)부터는 [붙임3]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다. 신청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라.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분 전액 환수처리
3. 신청서류
가. 특별휴학원서[붙임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붙임2]
다. 증빙서류(*필수제출)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기타
가. 2021학년도 제2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신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2/137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특별휴학원서(교육대학원)_코로나19(COVID-19)_2021년 2학기 1부.
2.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_2021년 2학기 1부.
3. 등록금 반환 안내(2021학년도 2학기) 1부. 끝.
2021. 09. 10.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