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입니다.

2015년도 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취득 과목을 이수한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201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2. 신청기간 및 자격증 교부

구분

신청기간

자격증 교부

정기접수

727() - 87()

831()

추가접수

97() - 911()

102()

112() - 116()

1130()

자격검정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 후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발급

 

3. 신청방법

  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운초우선교육관 4401) 방문 신청

  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사범대학 학사지원부로 우편 신청(신청기간내 도착분까지 유효)

  다. 구비서류(공통)

제출서류 목록

비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붙임 1의 각종양식의 서식 1

작성안내는 붙임 2 참고

최종학력 증명서 1

졸업예정자는 제출하지 않음

성적증명서 1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목 학점을 인정(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 등록 운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본증명서 원본 1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주민센터에서 발급

평생교육실습 일지 및 평가서(원본) 1

일지를 담당 교수님께 제출한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음(, 평가서는 원본으로 필히 제출하여야 함)

평생교육 실습 확인서 원본 1

14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자부터 필히 제출

현장실습 수행 평생교육기관 시설 신고(등록)증 사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붙임 1의 각종양식의 서식 9

 

4.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가. 학부 및 대학원 졸업을 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 발급 가능

  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부

대학원

이수과목

(2008년도 입학자 까지)

필수7과목+선택3과목

=20학점이상(22)

필수7과목=14학점이상

(21)

이수과목

(2009년도 입학자 부터)

필수 5과목+선택5과목(영역별 1과목이상 이수)

=30학점이상(22)

필수 5과목=15학점이상

(21)

실습

(2008년도 입학자 까지)

[붙임 5의 부록 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최소 3주간 실습 이수

평생교육 관련 업무 적합여부 확인(붙임 5의 부록 2 참고)

현장실습 면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평생교육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작성은 붙임 5의 부록 4 참고)

실습

(2009년도 입학자부터)

[붙임 5의 부록 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실습 이수

평생교육 관련 업무 적합여부 확인(붙임 5의 부록 2 참고)

공통 요건

자격취득 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5. 자격증 수령 : 추후 신분증 지참하여 사범대학 학사지원부 방문 또는 자격증 배부 공지 확인 후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