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제기준
가. 양성과정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 08학번이전)
① 양성과정의 경우 교직필수인 6과목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을 모두 A이상을
받으면 교직시험 면제 (교육학개론, 교육실습은 교직필수과목에서 제외함)
② 이수한 교직과목 5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 (교직면제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중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로 제출),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③ A미만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되 시험과목 수는 현행과 같이 2과목을 넘지
않는다. 만약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이 3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나. 양성과정(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 08학번 ~ 2010학번)
① 양성과정의 경우 교직필수(이론) 7과목을 모두 A이상을 받으면 교직시험 면제
(교직소양 및 실습은 제외함)
② 교직필수(이론) 6과목을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교직면제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중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로 제출),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교직필수(이론)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다.
③ A미만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되 시험과목 수는 현행과 같이 2과목을 넘지
않는다. 만약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이 3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 양성과정(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2011학번부터~)
① 면제 폐지(엄정한 학사관리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② 교직이론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다.
라. 재교육과정(현직교사 및 교사자격증 취득 비희망자 등, ~2010학번 까지)
① 이수한 교직과목 3과목이 평균 A이상을 받으면 면제
② 이수한 교직과목 2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교직면제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중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로 제출),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과목 또는『양성 및 재교육과정 교직과목』구분 없이 교직 소양 및 실습을 제외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③ A미만으로 받은 교과목에 대해 종합시험을 치르되 시험과목 수는 현행과 같이 2과목을
넘지 않는다. 만약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이 3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한다.
마. 재교육과정(현직교사 및 교사자격증 취득 비희망자 등, 2011학번부터~ )
①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평균이 A이상이면 면제
② 이수한 교직과목이 2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과목이나 교직필수(이론) 또는 교직선택 중에서 선택하여 종합시험 응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