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원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고려대학교 전임 교직원총장 발령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본인에게 아래와 같이 복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장학 금액(입학금은 제외)

 교직원법인임직원 직계자녀수업료 75%

 명예교수 직계자녀수업료 25%

 교직원 본인(특수(전문)대학원 야간과정만 해당) : 수업료 90%

 ※ 전문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계열별 수업료를 기준으로 함.


2. 신입생 및 신규 신청자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1) 신입생(2026학년도 2학기) : 2026년 9월 11() 11:00 ~ 9월 18() 17:00

 2) 기존 재학생 중 신규 신청자 : 2025년 9월 11() 11:00 ~ 9월 18() 17:00

 3) 재학생 기존 신청자에 한하여 연속 처리됨(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제출 서류

 1) 의료원 직원 및 법인산하 직원

 (1) 재직증명서(9월 발급) 1

 (2) 복지장학금 신청서(인사담당자 확인 ) 1

 (3) 가족관계증명서(직계자녀 신청자만 해당)

 2) 본교 직원

 (1) 본인: KUPID → 인사급여 → 급여사항 → 학비지원신청(제출서류없음)

 (2) 재직증명서(교직원 직계자녀 및 명예교수 직계자녀만 해당)

 (3) 가족관계증명서(교직원 직계자녀 및 명예교수 직계자녀만 해당)

 제출 방법(원본)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운초우선교육관 405호 교육대학원 행정팀


※ 신입생 및 신규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및 개강 이후 학생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