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녀 간 강의 수강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가. 교원의 자녀가 담당 강의 수강 시
1) 수강신청이 확정된 직후(수강정정 기간 종료 직후)에 해당 사실을 학과주임교수에게 신고
2) 학과주임교수는 신고 결과를 소속 대학(원)행정팀을 경유하여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에
제출
나. 성적 부여 시
1) 자녀의 강의 수강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근거를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
2) 학과주임교수는 해당 자료 검토 후 소속 대학(원)행정팀을 경유하여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에 제출
다. 성적처리 이후
1) 해당 교원은 출결 기록물 및 성적 기록물 관리 필요
2) 기록물은 10년간 보관(「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 7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