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특례신청 안내



1. 신청요건

(※ 신청 희망자는 교육대학원행정팀 02-3290-1377 으로 연락하시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수료일자로부터 8)이 경과되어 영구수료된 자.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질병가사임신,

    출산시국사건 관련 등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접수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기간 : 2025년 7월 14(월) ~ 2025년 7월 18일(금) 10:00~16:00

                         (※ 점심시간 : 12:00~13:00)




3. 신청서 접수처 : 교육대학원행정팀 방문접수 (대리인 제출 가능)

                      ※ 신분증(학생증도 가능) 필수 지참



4. 제출서류

. 특례 신청서(붙임양식) 1부.

나. 특례 신청 사유서(붙임양식) 및 증빙서류(사유서 내용 관련)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지도교수변경신청서(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님이 퇴임하신 경우) 1부.



5. 유의사항 <필독>


특례대상 원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전공시험, 교직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종전 자격시험 합격의 효력은 유지된다.<개정 2024. 3. 1.>


특례허가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통과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례대상 원생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4학기 이내(중도휴학 불가)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합니다.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 하고자 하는 전공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례대상자는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 하여야 합니다.


련 서류 제출(행정팀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학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 제출 시, 본인 신분증과 대리 제출인 신분증 2개를 동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대학원행정팀 02-3290-1377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특례신청서 및 사유서  1부.

  2.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수료자용)  1.     



교육대학원 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