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매년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교육 미이수 교원 관리 부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대학원 소속 교원(전임·비전임·강사)께서는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교육명 | 수강 기한 | 관련 문의 |
법정의무교육 | 인권과 성평등 교육 | 2026.02.22.(일) | 인권·성평등센터 |
장애인식 개선 교육 | 2025.12.31.(수) | 장애학생지원센터 |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무팀 |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
청탁금지법 교육 | |||
교내권장교육 | 저작권 보호 교육 | 정보인프라팀 |
*기타 안내사항
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 전임교원 업적평가(호봉승급, 직위승진 등),
- 비전임교원 및 강사 재임용평가에 반영됨.
나. 저작권 보호 교육
-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의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정의무교육 수준으로 이수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