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매년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교육 미이수 교원 관리 부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대학원 소속 교원(전임·비전임·강사)께서는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명

수강 기한

관련 문의

법정의무교육

인권과 성평등 교육

2026.02.22.(일)

인권·성평등센터
(humanrights@korea.ac.kr)

장애인식 개선 교육

2025.12.31.(수)

장애학생지원센터
(ku1004@korea.ac.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무팀
(ttorrii@korea.ac.kr)

아동학대 예방 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교내권장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정보인프라팀
(내선 4192)


*기타 안내사항


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  - 전임교원 업적평가(호봉승급, 직위승진 등),
     - 비전임교원 및 강사 재임용평가에 반영됨.


나. 저작권 보호 교육

  •  -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의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정의무교육 수준으로 이수 권장함.